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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실업 수당] 디자인 프리랜서, 웹ㆍ코딩 프리랜서 등 프린랜서 실업급여 일반 개인실업 급여 신청방법

by *!@^aQX$$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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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고용주와의 장기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작업하며 종종 여러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오랜 경력단절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자신감도 하락하고 결정적으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었어요.

우연히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시작했는데요.

몇 개월 하다 보니 문뜩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실여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직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 .
  •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동안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즉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2.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종합소득세 3.3%를 떼는 노동자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네요.

종합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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