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고용주와의 장기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작업하며 종종 여러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오랜 경력단절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자신감도 하락하고 결정적으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었어요.
우연히 아이 등ㆍ하원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시작했는데요.
몇 개월 하다 보니 문뜩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실여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재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직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 .
-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동안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즉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2.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종합소득세 3.3%를 떼는 노동자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네요.
종합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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