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년도 두돌된 막내를 어린이집 보내게 되면서 정리한
아동수당, 부모급여 그리고 보육료 전환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둘째라서 첫째보다 빨리 보내게 되었는데요. 보낼때는 그렇게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악간 숨통이 트이고 이 자유의 시간을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있을땐 몰랐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가네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게되는데요
대상자와 지급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대상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0 ~ 95개월)
아동수당 지급 : 매월 10원씩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불가
** 아동의 국외체류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정지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등 친권자, 후견인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누리집)
** 방문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1.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비스신청 클릭
2.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수당(가정보육), 유아학비(유치원) 해당사항을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끝.
저같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시청하고 2주 뒤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왔었어요.
2월달부터 보육료 전환신청 업무가 엄청 밀려 있어서 몇 주 걸리긴 했는데요.
3월 보육료 결제전까지 신청완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 및 보호자 변경
기존 보호자간의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계좌에서 엄마계좌로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 아빠의 계좌변경 동의의사 확인 후 가능합니다.
기존 보호자의 계좌에서 아동의 계좌간의 변경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대상자 : 2세미만(0 ~ 23개월)의 아동
지급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신청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적을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정부24)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전환신청을 하세요.
보육료 전환신청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및 준비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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