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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22년생도 될까요?

by *!@^aQX$$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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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살려면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한데요.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되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신청금액이 5조 원이 넘어선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1월 29일부터 출시가 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출신 된 상품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소득기준이 이전 보다 더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구입대출 금리은 연 1.6% ~ 3.3%
  • 전세대출 금리은 연 1.1% ~ 3.0%
  • 대출한도 5억원
  • 합산소득이 1.3에서 2.0억 원으로 완화 예정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한민국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임여성 1명당 1명도 안 낳는 수치라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신생아부터 초등아이 밀집 지역이라 이런 소식들이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저 같은 경우, 다둥이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태워서 등·하원을 하고 있답니다. 

 

 

출처 : EBS 다큐멘터리 화면캡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조건

주택 매매계약 체결,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

합산 총소득이 1.3억 원 이하(2억 원으로 상향예정), 순자산이 4.69원 이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인 경우 대출신청시기는 상관없고, 기존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면 갈아타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상주택

전용 85m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이하

 

대출한도

최고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 최초인 경우 80% 이내, DTI 60% 이내

방공제가 있습니다.(소액임차보증금) 요율은 0.05 ~ 0.2% 범위.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이 되며,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출산한 자녀가 또 있는 경우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대출 적용 기간 5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세대당 4차년까지 15년까지 적용가능)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0.3 ~ 0.5 % p

전자계약체결 연 0.1% p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p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최종금리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조건

주택 매매계약 체결,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

합산 총소득이 1.3억 원 이하(2억 원으로 상향예정)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 부부합산 총소득 1.3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전용 85m 이하

수도권 5억 원 전세 수도권 이외는 4웍원 전세

 

이용기간

2년간 적용 최장 12년간 적용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전자계약체결 연 0.1% p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p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아쉬운 점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22년생도 아기들은 제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적용은 안되더라도 연도별 차등해서 적용은 안되는지... 22년생도 뿐만 아니라, 한참 교육비가 많이 드는 초등부 터해서 중학년 가정에도 대출 관련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년도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추가사항이 생기면 소식 전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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